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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69조

조문 73 / 104
제69조
심판청구의 취하
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
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,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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